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14조 (다면평가 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인사담당부서는 피평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인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의 다면평가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2.9.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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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평가항목제10조 · 다면평가의 실시제11조 · 다면평가 결과의 집계제12조 · 평가결과의 조정제13조 · 승진심사시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다면평가 결과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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