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3조 (다면평가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다면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면평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국(원)의 주무과장 및 국가데이터처노동조합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6. 3. 28., 2025. 12. 5.>
③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④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다면평가실시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다면평가위원 배분방법 및 구성에 관한 사항3. 다면평가 감독관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4. 다면평가 운영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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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다면평가 운영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실시시기제5조 · 승진시 다면평가의 피평가자제6조 · 다면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제7조 · 다면평가서제8조 · 평가척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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