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6조 (다면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복수직서기관 이하 다면평가위원은 원칙적으로 다면평가일 현재 국가데이터처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5. 12. 5.>
평가그룹별 평가위원의 구성은 별표 1을 적용하되 다면평가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평가그룹별 가중치는 제2조제1항4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면평가위원 선정 및 대체는 표본과에서 담당한다.
다면평가위원 선정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에서는 다면평가위원 명단의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인사담당부서는 다면평가위원 선정결과를 평가시작 그날에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2.9.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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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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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