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5조 (승진시 다면평가의 피평가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승진심사를 위한 다면평가의 피평가자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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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다면평가 운영위원회제4조 · 실시시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승진시 다면평가의 피평가자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다면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제7조 · 다면평가서제8조 · 평가척도제9조 · 평가항목제10조 · 다면평가의 실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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