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22조 (임면사항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유가증권취급 규정,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거 국가데이터처소관의 세입ㆍ세출, 재산ㆍ물품, 유가증권, 세입세출외현금출납 및 채권관리를 담당할 국가데이터처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조문 원문

각 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임면 또는 지정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제21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명하였을 때2. 제5조, 제7조2항, 제8조2항, 제9조2항, 제10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개정 2019.3.4.>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8조, 제24조, 제26조)에 따라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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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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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