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통계 기술지원과 생산대행,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8.>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그 중 1회는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를 정기회의 개최로 본다.
②그 외에 지역통계 관련 사안 발생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협의회 소집 시에는 5일 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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