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통계 기술지원과 생산대행,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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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통계청은 매년 지역통계 기술지원, 생산대행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의 추진계획(수요조사, 기술지원 및 생산대행 포함)3. 소속 부서 및 통계작성기관 직원에 대한 통계역량 강화 방안4.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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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통계청은 매년 지역통계 기술지원, 생산대행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의 추진계획(수요조사, 기술지원 및 생산대행 포함)3. 소속 부서 및 통계작성기관 직원에 대한 통계역량 강화 방안4.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
②지방통계청은 매년 반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추진실적을 지역통계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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