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원의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통계 기술지원과 생산대행,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8.>

1. 조문 원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에 출석한 위원2. 서면 자문, 대면 토론 등을 통하여 자문 결과를 제출한 위원[본조신설 2024. 7.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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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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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