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원의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통계 기술지원과 생산대행,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8.>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에 출석한 위원2. 서면 자문, 대면 토론 등을 통하여 자문 결과를 제출한 위원[본조신설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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