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생산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통계 기술지원과 생산대행,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통계청은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경비를 받아 통계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
②생산대행을 일괄대행 할 경우 통계별 최대 2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동일 연도 지자체별 일괄 생산대행 통계는 1종으로 한다.
④생산대행은 승인예정인 신규통계를 우선적으로 하되, 신규통계가 없는 경우에 기존 통계를 생산대행 할 수 있다.
⑤<삭제 2024. 7. 18.>
⑥제1항 및 제5항까지 이외의 사항은 제6조(기술지원)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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