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역통계 표준화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통계 기술지원과 생산대행,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8.>
1. 조문 원문
①지역통계기획팀은 지역통계의 신뢰성과 지역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통계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②지역통계기획팀은 지역통계 표준화를 위하여 통계작성단계별 표준적인 방법론과 개별통계에 대한 공통항목을 제시하는 지역통계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지역통계기획팀은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에 대하여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경비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7. 18.>
④지방통계청은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의 기술지원 또는 생산대행을 추진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통계 표준매뉴얼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통계 기술지원과 생산대행,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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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근거 및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계획 수립제4조 · 수요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지역통계 표준화 추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술지원제7조 · 생산대행제8조 · 컨설팅제9조 · 포상제10조 · 협의회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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