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역통계 표준화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통계 기술지원과 생산대행,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통계기획팀은 지역통계의 신뢰성과 지역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통계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②지역통계기획팀은 지역통계 표준화를 위하여 통계작성단계별 표준적인 방법론과 개별통계에 대한 공통항목을 제시하는 지역통계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지역통계기획팀은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에 대하여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경비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7. 18.>
④지방통계청은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의 기술지원 또는 생산대행을 추진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통계 표준매뉴얼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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