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통계 기술지원과 생산대행,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8.>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통계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통계기획팀에서는 "중앙-지방 지역통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5. 12. 5.>1. 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2. 내부 위원은 본부 지역통계기획팀 팀장, 지방청 및 지청 지역통계과장으로 구성한다.3. 외부 위원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계담당 부서장, 중앙행정기관 유관부서 부서장 및 연구원(시도 및 국책), 한국은행 통계전문가로 구성한다.[본조신설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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