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협의회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통계 기술지원과 생산대행,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8.>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지역통계 생산ㆍ활용 사례 공유, 지역공통 관심사 및 현안 등 지역통계 발전방안 논의를 통하여, 지역 간 상호협력 및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통계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부처 간 협업으로 지역정책과제 이행에 필요한 지역통계를 발굴ㆍ확충한다.[본조신설 2024. 7.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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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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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