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협의회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통계 기술지원과 생산대행,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8.>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지역통계 생산ㆍ활용 사례 공유, 지역공통 관심사 및 현안 등 지역통계 발전방안 논의를 통하여, 지역 간 상호협력 및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통계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부처 간 협업으로 지역정책과제 이행에 필요한 지역통계를 발굴ㆍ확충한다.[본조신설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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