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통계 기술지원과 생산대행,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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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데이터처장은 지역통계 개발 및 개선업무 등 지역통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은 기관별 최대 200만원 이내로 하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등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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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지역통계 개발 및 개선업무 등 지역통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은 기관별 최대 200만원 이내로 하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등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8.,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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