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기술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통계 기술지원과 생산대행,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8.>
1. 조문 원문
①지방통계청은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 관련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②기술지원을 요청한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자체예산으로 향후 계속작성 의사가 있을 것2. 최근 4년 이내에 지방통계청의 기술지원 또는 생산대행으로 작성한 통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가 없을 것가.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임의로 중지한 통계나.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요청으로 중지된 통계. 다만, 법령 및 정책 변화 등 타당한 사유에 의한 중지는 제외한다.다.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통계
③지방통계청은 제1항에 따른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 선정의 우선순위, 기술지원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통계 기술지원과 생산대행,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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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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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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