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11조 (외부위원의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작품(시제품을 포함한다)과 내구성 소모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작품 심의회 운영, 시작품의 제작, 관리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제3장제7호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과학원 자체지급기준에 따라 정해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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