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8조 (시작품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작품(시제품을 포함한다)과 내구성 소모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작품 심의회 운영, 시작품의 제작, 관리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작품 점검 결과 시작품의 사용 연한이 지났거나, 손상된 경우 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처분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2항의 처분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②물품운용관은 시작품을 폐기하려는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보고한 후 폐기하도록 한다.1. 폐기하려는 시작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제작가격2. 시작품 제작 연월일과 현재 상태3. 시작품의 활용 현황4. 폐기사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처분 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처분 요구서 1. 기본사항 | 1. 기본사항 | 1. 기본사항 | 1. 기본사항 품 명 | | | 수 량 | | | 제 작 일 | | | 금 액 | | | 관리기간 | | | 설치(보관)장소 | | | 2. 자산상태 | 2. 자산상태 | 2. 자산상태 | 2. 자산상태 사 용 가 | 사 용 가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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