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8조 (시작품의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작품(시제품을 포함한다)과 내구성 소모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작품 심의회 운영, 시작품의 제작, 관리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작품 점검 결과 시작품의 사용 연한이 지났거나, 손상된 경우 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처분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2항의 처분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②물품운용관은 시작품을 폐기하려는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보고한 후 폐기하도록 한다.1. 폐기하려는 시작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제작가격2. 시작품 제작 연월일과 현재 상태3. 시작품의 활용 현황4. 폐기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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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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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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