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9조 (내구성 소모품 등의 관리 및 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작품(시제품을 포함한다)과 내구성 소모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작품 심의회 운영, 시작품의 제작, 관리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3호에 따른 내구성 소모품의 구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한다.1. 물품적 성격은 존재하나 그 사용 환경의 특이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한다고 물품운용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재료비로 구입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단, 이 때 구입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무분별하게 구입ㆍ관리할 경우 모든 책임은 물품운용관이 진다.가. 제품의 교체 주기 및 사용 가능 연한이 3년 이내로 판단되는 경우나. 제품 사용 시 기기가 해수에 직접 닿는 방식으로 구동하여 부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주된 사용처가 야외ㆍ수중ㆍ선상으로 손망실 및 파손 우려가 있는 경우라. 위 호와 같은 특징을 가지면서 구입하는 데에 1년 이상 소모되는 경우2. 내구성 소포품의 관리를 위해 물품 인수와 동시에 물품운용관이 내구성 소모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작성하여야 한다.3. 각 부서의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내구성 소모품을 매년 1월말까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4. 내구성 소모품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도 수리 설명서(별지 제7호서식)를 첨부하여 수리요구를 해야 한다.5. 점검결과 사용가능품, 사용불가능품을 구분하며, 사용불가능품은 처분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에게 내부결재로 보고 후 자체 폐기하도록 한다.
②제2조제4항에 따른 연구용 소모품의 구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한다.1. 연구용 소모품의 구입은 재료비로 집행한다.2. 연구용 소모품은 국립수산과학원 내부망 수산연구정보시스템의 시약-소모품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입량, 재고량 등 관리 현황을 기록한다. 이 밖에 자세한 관리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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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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