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5조 (시작품의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작품(시제품을 포함한다)과 내구성 소모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작품 심의회 운영, 시작품의 제작, 관리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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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의 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시작품 제작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의 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시작품 제작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제4조에 따라 심의회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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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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