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5조 (시작품의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작품(시제품을 포함한다)과 내구성 소모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작품 심의회 운영, 시작품의 제작, 관리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의 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시작품 제작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제4조에 따라 심의회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제작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작품 제작 설명서
[별지 제1호서식] 시작품 제작 설명서 Ⅰ. 제작 설명서 1. 제작사양 ○ 2. 기능 ○ 3. 구조 및 제작 설명 ○ 4. 주요 재료 명세서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 | | | | 5. 기타 ○ 납품, 제작 및 설치, 시운전, 사후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명시 6. 본 장치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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