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7조 (시작품의 활용 및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작품(시제품을 포함한다)과 내구성 소모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작품 심의회 운영, 시작품의 제작, 관리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작품은 수산과학연구사업에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 수요자 교육, 전시, 기술지원 등에 활용하거나, 일부 구성장치 및 부속품 등을 해체하여 다른 시작품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②시작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작품 활용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갖추어 두어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시작품을 해체하여 활용할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시작품 활용대장에 사용 이력을 기록해야 한다.
④시작품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 설명서(별지 제7호서식)를 첨부하여 수리요구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시작품 활용대장
[별지 제5호서식] 시작품 활용대장: 시작품명 사용일시 | 사용 목적 | 상태 | 사용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록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수리 설명서
[별지 제7호서식] 수리 설명서 □ 수 리 명: □ 수리(교체)대상 부속장치 상세정보 No. | 품 명 | 규 격 | 수 량 | 구입일자 | 비 고 1 | | | | | 2 | | | | | 3 | | | | | □ 수리(교체) 내용(구체적으로 명시) ○ ○ ○ □ 예산과목: 20 . . . 작 성 자 (인) 붙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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