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7조 (시작품의 활용 및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작품(시제품을 포함한다)과 내구성 소모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작품 심의회 운영, 시작품의 제작, 관리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작품은 수산과학연구사업에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 수요자 교육, 전시, 기술지원 등에 활용하거나, 일부 구성장치 및 부속품 등을 해체하여 다른 시작품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시작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작품 활용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갖추어 두어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시작품을 해체하여 활용할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시작품 활용대장에 사용 이력을 기록해야 한다.
시작품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 설명서(별지 제7호서식)를 첨부하여 수리요구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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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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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