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7조 (시작품의 활용 및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작품(시제품을 포함한다)과 내구성 소모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작품 심의회 운영, 시작품의 제작, 관리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작품은 수산과학연구사업에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 수요자 교육, 전시, 기술지원 등에 활용하거나, 일부 구성장치 및 부속품 등을 해체하여 다른 시작품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작품은 수산과학연구사업에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 수요자 교육, 전시, 기술지원 등에 활용하거나, 일부 구성장치 및 부속품 등을 해체하여 다른 시작품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②시작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작품 활용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갖추어 두어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시작품을 해체하여 활용할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시작품 활용대장에 사용 이력을 기록해야 한다.
④시작품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 설명서(별지 제7호서식)를 첨부하여 수리요구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