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12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작품(시제품을 포함한다)과 내구성 소모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작품 심의회 운영, 시작품의 제작, 관리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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