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시작품의 심의조문 원문
    는 완성품을 심의대상으로 한다.③ 수산과학연구사업의 연구과제 책임자(이하"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의 시작품이 있는 경우 시작품 제작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와 시작품 제작 심의요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④ 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자료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 제5조 · 시작품의 제작조문 원문
    ① 연구책임자는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의 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시작품 제작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② 연구책임자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제4조에 따라 심의회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시작품의 심의조문 원문
    구사업의 연구과제 책임자(이하"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의 시작품이 있는 경우 시작품 제작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와 시작품 제작 심의요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④ 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자료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획과장은 자료 제출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시작품의 심의조문 원문
    기획과장은 자료 제출의 부실, 기한 초과 등을 사유로 심의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⑤ 심의회에서는 제4항에 따라 요청된 심의자료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시작품의 관리조문 원문
    ① 연구책임자는 제5조에 따라 시작품을 제작한 후 과학원 소속 부서의 물품운용관의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시작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내부결재로 최초 등록해야 한다.② 시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과학원 소속 부서의 물품운용관은 시작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3천만원 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작품의 활용 및 수리조문 원문
    , 전시, 기술지원 등에 활용하거나, 일부 구성장치 및 부속품 등을 해체하여 다른 시작품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작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작품 활용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갖추어 두어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③ 시작품을 해체하여 활용할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시작품 활용대장에 사용 이력을 기록해야 한다.④ 시작품의 수리가 필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내구성 소모품 등의 관리 및 수리조문 원문
    . 위 호와 같은 특징을 가지면서 구입하는 데에 1년 이상 소모되는 경우2. 내구성 소포품의 관리를 위해 물품 인수와 동시에 물품운용관이 내구성 소모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작성하여야 한다.3. 각 부서의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내구성 소모품을 매년 1월말까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4. 내구성 소모품의 수리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작품의 활용 및 수리조문 원문
    하고 관리해야 한다.③ 시작품을 해체하여 활용할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시작품 활용대장에 사용 이력을 기록해야 한다.④ 시작품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 설명서(별지 제7호서식)를 첨부하여 수리요구를 해야 한다.
  • 제9조 · 내구성 소모품 등의 관리 및 수리조문 원문
    다.3. 각 부서의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내구성 소모품을 매년 1월말까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4. 내구성 소모품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도 수리 설명서(별지 제7호서식)를 첨부하여 수리요구를 해야 한다.5. 점검결과 사용가능품, 사용불가능품을 구분하며, 사용불가능품은 처분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에게 내부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시작품의 처분조문 원문
    ① 시작품 점검 결과 시작품의 사용 연한이 지났거나, 손상된 경우 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처분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2항의 처분절차에 따라 폐기한다.② 물품운용관은 시작품을 폐기하려는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보고한 후 폐기하도록 한다
  • 제9조 · 내구성 소모품 등의 관리 및 수리조문 원문
    리가 필요할 경우에도 수리 설명서(별지 제7호서식)를 첨부하여 수리요구를 해야 한다.5. 점검결과 사용가능품, 사용불가능품을 구분하며, 사용불가능품은 처분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에게 내부결재로 보고 후 자체 폐기하도록 한다.② 제2조제4항에 따른 연구용 소모품의 구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한다.1.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