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시작품의 심의조문 원문
는 완성품을 심의대상으로 한다.③ 수산과학연구사업의 연구과제 책임자(이하"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의 시작품이 있는 경우 시작품 제작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와 시작품 제작 심의요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④ 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자료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 제5조 · 시작품의 제작조문 원문
① 연구책임자는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의 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시작품 제작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② 연구책임자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제4조에 따라 심의회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