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6조 (시작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작품(시제품을 포함한다)과 내구성 소모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작품 심의회 운영, 시작품의 제작, 관리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제5조에 따라 시작품을 제작한 후 과학원 소속 부서의 물품운용관의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시작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내부결재로 최초 등록해야 한다.
②시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과학원 소속 부서의 물품운용관은 시작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3천만원 이상의 시작품이라도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비시스템(ZEUS)에 등록하지 않는다.
③과학원 소속 부서의 물품운용관은 시작품 관리대장에 등재된 물품을 매년 1월말까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④시작품은 연구장비의 사용 연한에 적용되지 않는 물품으로 그 사용 연한을 3년으로 한다. 다만, 활용도가 높고 정상 운용이 가능한 경우 예외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시작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시작품 관리대장 번호 | 품명 | 사진 | 주요 구성품 | 제작금액 | 제작납품일 | 과제명 | 담당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록난이…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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