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6조 (시작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작품(시제품을 포함한다)과 내구성 소모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작품 심의회 운영, 시작품의 제작, 관리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제5조에 따라 시작품을 제작한 후 과학원 소속 부서의 물품운용관의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시작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내부결재로 최초 등록해야 한다.
시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과학원 소속 부서의 물품운용관은 시작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3천만원 이상의 시작품이라도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비시스템(ZEUS)에 등록하지 않는다.
과학원 소속 부서의 물품운용관은 시작품 관리대장에 등재된 물품을 매년 1월말까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시작품은 연구장비의 사용 연한에 적용되지 않는 물품으로 그 사용 연한을 3년으로 한다. 다만, 활용도가 높고 정상 운용이 가능한 경우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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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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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