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4조 (시작품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작품(시제품을 포함한다)과 내구성 소모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작품 심의회 운영, 시작품의 제작, 관리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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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의 시작품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의 시작품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②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대상은 3천만원 이상의 제작 및 구입 비용이 필요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시작품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완성품이 여러 개의 장치 또는 부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들 부속 장치를 포함하는 완성품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③수산과학연구사업의 연구과제 책임자(이하"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의 시작품이 있는 경우 시작품 제작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와 시작품 제작 심의요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
④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자료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획과장은 자료 제출의 부실, 기한 초과 등을 사유로 심의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⑤심의회에서는 제4항에 따라 요청된 심의자료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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