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4조 (시작품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작품(시제품을 포함한다)과 내구성 소모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작품 심의회 운영, 시작품의 제작, 관리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의 시작품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②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대상은 3천만원 이상의 제작 및 구입 비용이 필요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시작품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완성품이 여러 개의 장치 또는 부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들 부속 장치를 포함하는 완성품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③수산과학연구사업의 연구과제 책임자(이하"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의 시작품이 있는 경우 시작품 제작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와 시작품 제작 심의요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
④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자료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획과장은 자료 제출의 부실, 기한 초과 등을 사유로 심의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⑤심의회에서는 제4항에 따라 요청된 심의자료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별지 제3호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작품 제작 설명서
[별지 제1호서식] 시작품 제작 설명서 Ⅰ. 제작 설명서 1. 제작사양 ○ 2. 기능 ○ 3. 구조 및 제작 설명 ○ 4. 주요 재료 명세서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 | | | | 5. 기타 ○ 납품, 제작 및 설치, 시운전, 사후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명시 6. 본 장치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시작품 제작 심의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시작품 제작 심의요구서 1. 시작품명: 2. 시작품 제작기간: ’00.00. ~ ’00.00.(00개월) 3. 소요 추정예산액: 00백만원(부가세 포함) 4. 시작품 제작 필요성 - 과제명: - 시작품 개략 구조: - 시험내용: - 분할제작 사유 및 내용(분할 제작할 경우): 이상과 같이 시작품 제작…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시작품 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20 년도 제 차 시작품 심의회 회의록 1. 회의날짜: 20 . . . 2. 회의방법: 3. 참 석 자: 시작품 심의위원 4. 안건 ○ (안건제0호) ○ (안건제0호) ○ (안건제0호) 5. 의결사항 ○ 6. 확 인 위원장 | 연구기획조정부장 | O O O | (서명) 위 원 | 연구기획과장 | O…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