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4조 (시작품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작품(시제품을 포함한다)과 내구성 소모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작품 심의회 운영, 시작품의 제작, 관리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의 시작품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대상은 3천만원 이상의 제작 및 구입 비용이 필요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시작품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완성품이 여러 개의 장치 또는 부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들 부속 장치를 포함하는 완성품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수산과학연구사업의 연구과제 책임자(이하"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의 시작품이 있는 경우 시작품 제작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와 시작품 제작 심의요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자료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획과장은 자료 제출의 부실, 기한 초과 등을 사유로 심의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
심의회에서는 제4항에 따라 요청된 심의자료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별지 제3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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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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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