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3조 (시작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작품(시제품을 포함한다)과 내구성 소모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작품 심의회 운영, 시작품의 제작, 관리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시작품의 제작 및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작품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전년도 설계심의회에서 승인된 시작품은 제외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분야에 따라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연구부장 또는 양식산업연구부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대결권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심의회의 위원은 연구기획과장, 운영지원과 용도담당 사무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과(센터)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원장은 심의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4.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연구기획과 연구관리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③심의회는 해당 연도 3월까지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시작품 제작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2. 시작품 제작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작품 관리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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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시작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작품의 심의제5조 · 시작품의 제작제6조 · 시작품의 관리제7조 · 시작품의 활용 및 수리제8조 · 시작품의 처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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