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10조 (특정연구사업의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작품(시제품을 포함한다)과 내구성 소모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작품 심의회 운영, 시작품의 제작, 관리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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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책 및 수탁연구사업의 예산으로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을 구입, 제작 할 경우 제4조의 심의 절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심의는 제외한 등록, 관리 및 폐기 등은 수산과학연구사업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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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책 및 수탁연구사업의 예산으로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을 구입, 제작 할 경우 제4조의 심의 절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심의는 제외한 등록, 관리 및 폐기 등은 수산과학연구사업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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