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10조 (특정연구사업의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작품(시제품을 포함한다)과 내구성 소모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작품 심의회 운영, 시작품의 제작, 관리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 및 수탁연구사업의 예산으로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을 구입, 제작 할 경우 제4조의 심의 절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심의는 제외한 등록, 관리 및 폐기 등은 수산과학연구사업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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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시작품의 제작제6조 · 시작품의 관리제7조 · 시작품의 활용 및 수리제8조 · 시작품의 처분제9조 · 내구성 소모품 등의 관리 및 수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특정연구사업의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외부위원의 수당 등 지급제12조 · 그 밖의 사항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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