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10조 (대부계약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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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대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 관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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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대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 관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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