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10조 (대부계약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대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 관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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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원 관사 입주신청서
■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4.14.> 직원 관사 입주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성 명 | | 성 별 | 남 여 신 청 인 | 직 급 | 직 급 | | 혼인여부 | 미혼, 기혼 신 청 인 | 소 속 | 소 속 | | 주택소유 | 유 무 신 청 인 | 전화번호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5.12.5.>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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