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5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직원 관사의 입주자격은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아래와 같다. <개정 2025. 2. 25., 2025. 12. 5.>1. 가족이나 배우자가 없는 독신 무주택자2. 인사발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는 사람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관사 입주가 필요하다고 운영지원과장이 인정하는 사람
직원 관사의 대부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 4.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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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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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