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5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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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 관사의 입주자격은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아래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 관사의 입주자격은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아래와 같다. <개정 2025. 2. 25., 2025. 12. 5.>1. 가족이나 배우자가 없는 독신 무주택자2. 인사발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는 사람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관사 입주가 필요하다고 운영지원과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직원 관사의 대부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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