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주거용 행정재산"이란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등「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2. "주거용 일반재산"이란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소속기관장이「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3. "대부료"란 주거용 일반재산을 이용하려는 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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