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13조 (대부료 징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징수대상 대부료에 대한 고지서(서식은 ‘세외수입 고지서’를 사용한다)를 발급하여 주거용 재산 이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4., 2025. 12. 5.>
국가데이터처장은 대부료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명 이상의 대부료를 단일 건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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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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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