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13조 (대부료 징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징수대상 대부료에 대한 고지서(서식은 ‘세외수입 고지서’를 사용한다)를 발급하여 주거용 재산 이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4., 2025. 12. 5.>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대부료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명 이상의 대부료를 단일 건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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