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9조 (경비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잃어버릴 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
②입주자 교체로 인하여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제9조제1항제1호의 경비는 관리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퇴소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에는 무단 퇴거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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