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18조 (퇴거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기관 등에게 퇴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의 대부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관리기관 등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12.5.>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