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17조 (대부계약의 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가「국유재산법」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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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대부료율과 산출방법제13조 · 대부료 징수방법제14조 · 대부료의 납부시기제15조 · 대부료 조정제16조 · 대부기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대부계약의 해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퇴거신청 등제19조 · 연체료 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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