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17조 (대부계약의 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사용자가「국유재산법」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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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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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대부계약의 해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퇴거신청 등제19조 · 연체료 징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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