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소속 직원을 위해 임차 또는 구입한 주거용 재산에 적용된다. <개정 2019. 2. 25., 2025. 2. 25., 2025. 12. 5.>
②각 지방청장은 그 기관의 실정에 맞게 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 징수 등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및「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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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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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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