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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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소속 직원을 위해 임차 또는 구입한 주거용 재산에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소속 직원을 위해 임차 또는 구입한 주거용 재산에 적용된다. <개정 2019. 2. 25., 2025. 2. 25., 2025. 12. 5.>
②각 지방청장은 그 기관의 실정에 맞게 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 징수 등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및「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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