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16조 (대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재산의 대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국장급 이상의 관사는 예외로 한다.
②제7조제5항 입주자의 대부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대부한다.<개정 2017. 4. 14.>
③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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