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7조 (자격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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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 관사의 입주 자격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동일 순위자 중 장애인 및 월급여가 적은 직원을 우선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 관사의 입주 자격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동일 순위자 중 장애인 및 월급여가 적은 직원을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7. 4. 14.><개정 2019. 2. 25., 2025. 2. 25., 2025. 12. 5.>1. 최근 1년 이내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자2. 1년 이상 재직 중인 독신자3. 대부기간 만료 전 퇴소자(입주신청 제한: 1년)4.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에서 실무수습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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