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8조 (입주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행위 금지2. 재산 및 시설의 훼손금지3. 재산 및 시설의 망실 또는 훼손 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4. 사용자가 부담하여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5. 관사 사용자간의 인화와 협동6. 입ㆍ퇴소 시 인계 및 인수 철저7. 대부기간 만료 전 퇴소 시 퇴소 1개월 전 운영지원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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