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0조 (산림보호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보호국에 산림환경보호과ㆍ산림생태복원과ㆍ도시숲경관과 및 수목원정원정책과를 둔다.
②산림환경보호과장 아래에 산림환경담당ㆍ산림보호담당 및 산림생명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환경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다. 산림습원 등 산림환경 보호지 관리라. 산림건강ㆍ활력도 조사ㆍ평가마.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위촉ㆍ관리바.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ㆍ관리사.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사업아. 삭제자. 삭제차.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카.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타. 그 밖에 국내 서무 및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산림보호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도벌ㆍ무허가 벌채의 예방ㆍ단속 및 산림의 보호(보호협약 포함)나. 불법산지전용의 예방 및 단속다. 산림정화 등 산림내 오염방지대책의 수립라. 삭제마.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지도ㆍ감독사.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업무아.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자.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3. 산림생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나.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ㆍ총괄다.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전략 수립 및 실행라. 산림생명자원 통합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추진마. 산림품종보호계획 수립ㆍ운영바. 산림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및 명칭 등록과 출원 심사 등 산림품종보호 제도 운영사. 신품종 개발ㆍ육성ㆍ지원 및 이용 활성화아. 품종보호(UPOV) 및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등에 관한 국제협력자. 산림곤충의 보호ㆍ이용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보호수의 지정ㆍ관리카.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타.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③산림생태복원과장 아래에 산림생태복원담당ㆍ백두대간보전담당 및 DMZ일원산림생태복원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생태복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복원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나. 산림복원 관련 정책 수립다.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ㆍ심의라. 산림복원 시행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마. 산림복원 업무처리 지침 및 업무매뉴얼 제ㆍ개정바. 산림복원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확산ㆍ지원사. 산림복원재료 개발ㆍ보급 및 산업육성ㆍ지원아.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ㆍ취소 및 지원ㆍ평가자. 산림복원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교육기관 지정ㆍ관리차. 산림복원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카.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 및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타.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 산불피해지 복원계획 심의파. 백두대간 및 도서지역 등 산림복원 사업계획 수립ㆍ시행하.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ㆍ분석거. 산림복원 관련 행사ㆍ교육ㆍ홍보너.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더.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러.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 공급센터 지정ㆍ취소 및 운영ㆍ평가머. 자생식물 품질인증제도 운영버.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ㆍ취소 및 운영ㆍ평가2. 백두대간보전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백두대간 보호정책의 수립나.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해제ㆍ구역변경 및 관리라.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마.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바.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사. 백두대간보호지역 사전협의제도 운영아. 백두대간ㆍ정맥 산림자원의 실태조사자.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차.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3. DMZ일원산림생태복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DMZ일원 산림사업 현황 총괄나. DMZ일원 산림복원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다. DMZ일원 산림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라. DMZ일원 산림복원 관련 정책 개발 및 국내외 정책ㆍ동향 분석마. DMZ일원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 및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바. DMZ일원 산림복원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사. DMZ일원 산림복원 사후 모니터링아. DMZ일원 대외 협력사업 협의 및 보고자. DMZ일원 산림복원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ㆍ운영차. DMZ일원 산림복원 관련 행사ㆍ교육ㆍ홍보카. DMZ일원 산림복원 국고금 교부결정 및 정산
④도시숲경관과장 아래에 도시숲정책담당ㆍ도시숲조성ㆍ관리담당 및 산림경관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숲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도시숲 관련 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나. 도시숲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다. 도시숲 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라. 도시숲 시범사업 지도ㆍ감독마.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기술개발ㆍ연구 및 정보화 시책 수립바. 도시숲등의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ㆍ운영 등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관리아. 도시숲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차. 모범 도시숲 인증카.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ㆍ시상 및 지표관리타.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파.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2. 도시숲조성ㆍ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도시숲 정책에 관한 사항나. 국유지 도시숲 조성ㆍ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다. 도시숲(보조사업) 조성ㆍ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라. 도시숲(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마. 도시바람길숲 조성ㆍ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바. 도시바람길숲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사. 도시숲(보조사업) 조성 관련 부처간 협업 추진아.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자.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3. 산림경관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경관 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총괄나. 산림경관자원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무궁화 진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라. 무궁화 조성ㆍ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마. 무궁화 선양을 위한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바. 무궁화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사. 가로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아. 가로수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자. 생활림(명상숲, 경관숲, 마을숲, 학교숲) 제도 운영 및 관리 지원차. 무궁화ㆍ생활림ㆍ가로수 실태 및 현황통계 조사카. 산림서비스도우미 관리ㆍ운영타.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파.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⑤수목원정원정책과장 아래에 정원정책담당ㆍ정원문화담당ㆍ정원산업담당 및 수목원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원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정원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조정나. 정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다. 정원정책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라. 정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마. 국가정원 지정 등 공공정원의 등록ㆍ지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바.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사.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아.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자. 그 밖에 팀내 서무 및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정원문화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정원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나. 정원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ㆍ활용다. 모델정원의 개발ㆍ조성라. 정원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마. 정원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바. 한국정원문화원 조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사. 민간정원의 발굴ㆍ등록아.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3. 정원산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정원소재 발굴ㆍ육성나. 정원산업 통계ㆍ정보화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다.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ㆍ교류라. 정원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마.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바. 정원 관련 박람회 등 지원사.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아. 정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자.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4. 수목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다. 국립수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보전ㆍ관리라. 지방수목원ㆍ산림박물관ㆍ생태숲ㆍ자생식물원 조성ㆍ관리마. 사립수목원 관리 및 지원바.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평가반의 운영사. 수목원코디네이터 운영ㆍ관리아. 수목원ㆍ생태숲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및 운영자. 우리식물 바로알기 지원차. 한국수목원관리원 관리 및 지도ㆍ감독카. 국립수목원 확충 및 분원설치에 관한 사항타. 야생화 현황 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파.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⑥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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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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