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6조 (기획조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법무감사담당관ㆍ산림디지털담당관 및 산림빅데이터팀을 둔다.
②기획재정담당관 아래에 기획담당ㆍ국회담당ㆍ예산담당 및 재정성과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나.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다. 다른 부처와의 정책조정 총괄라.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마.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총괄ㆍ조정바. 주요회의의 자료작성ㆍ지시 및 건의 등의 총괄 조정사.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아. 그밖에 실내 서무 및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국회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회에 관한 업무의 총괄나. 국회 질의ㆍ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조정 및 처리다. 정당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라. 국정감사 업무의 총괄마. 타 부처와의 국회관련 협조사항3. 예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나.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조정다.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라. 예산회계제도에 관한 사항마. 예산심의위원회 운용바. 재정사업 구조조정업무에 관한 사항4. 재정성과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재정성과평가에 관한 사항나. 예산의 집행 조정(전용, 이용ㆍ이체, 이월)다. 예비비의 신청 및 사용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의 통지 및 변경의 총괄 조정마. 예산집행계획 수립바. 예산성과금의 심의ㆍ조정 및 예산낭비시스템 운영사. 재정조기집행 및 점검
③혁신행정담당관 아래에 혁신담당ㆍ성과관리담당 및 조직기획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혁신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정부혁신 업무 총괄나. 정부혁신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 수립다.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라. 정부혁신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마. 산림행정의 변화관리바. 창조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과제발굴ㆍ개선사. 혁신행정 학습ㆍ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아. 행정제도 개선자. 산림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한 사항차.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개선카. 산림정책 개선 과제 발굴ㆍ분석타. 제안제도의 운영파.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하. 산림행정 현장애로 발굴ㆍ개선거. 현안점검회의 등 업무혁신 전략회의 운영너. 시ㆍ도 산림부서장 협의회 운영더.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관련 제안 접수, 소관부서 배정 등 청 내 민관협업 관련 업무 총괄러. 담당관내 다른 담당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성과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나.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등 정부업무평가 총괄다. 지자체 및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라. 본청 및 소속기관 내부 성과 평가마.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3. 조직기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조직 및 정원의 관리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다. 공무직근로자 정원의 관리라. 사무분장 사항의 운영ㆍ조정마. 위임전결 사항의 운영ㆍ조정바.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 총괄사. 위원회 관리업무 총괄
④법무감사담당관 아래에 법무담당ㆍ규제개혁ㆍ민원담당ㆍ감사1담당 및 감사2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무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법령ㆍ훈령 및 예규안의 심사총괄나. 타부처 법령협의 총괄다. 법령의 질의 및 해석의 협의라. 법령의 공포 통지마.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바.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사무의 총괄사. 국무회의ㆍ차관회의의 안건 파악아. 위임ㆍ위탁 및 지방이양(민간포함)자. 산하법인 및 단체의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에 관한 협의차. 서식관리 등 사무관리2. 규제개혁ㆍ민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법령, 행정규칙 등 규제심사나. 규제개혁과제 발굴ㆍ관리다.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라. 행정규제의 등록ㆍ관리마. 규제일몰제 운영ㆍ관리바. 행정조사에 관한 사항사. 지시사항 이행ㆍ관리아. 민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총괄자. 산림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차. 민원보호담당관의 운영ㆍ관리카. 고객만족도 업무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파. 다수인 관련 민원 및 청원 총괄하. 청원심의회 운영거. 적극행정 운영 총괄너. 적극행정위원회 운영3. 감사1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청과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실시나. 감사원의 위탁감사 실시 및 감사원 감사 수감, 감사정보시스템 관리다.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처리라. 정부합동감사 및 시ㆍ도에 관한 감사마.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관련 업무바. 공직자의 병역사항 관리사. 감사에 관한 통계 유지관리아.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업무에 대한 협의ㆍ조정4. 감사2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청과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특정감사, 복무감사 실시나.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다.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라. 비위 사건 및 민원 조사 처리마. 반부패 및 청렴대책 업무바. 공직기강 업무사.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특명한 사항의 처리
⑤산림디지털담당관 아래에 정보화기획담당ㆍ경영정보담당ㆍ개인정보보호담당 및 사이버보안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보화기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나. 산림정보화 기획 및 정책 수립다. 산림정보화 성과 및 평가관리라. 정보화 예산 편성 및 집행마. 정보화 교육 등 정보화마인드 확산바. 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사. 정보기술아키텍쳐 수립 및 이행아. 삭제자. 삭제차. 삭제카. 지능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타. 산림정보화 해외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파. 삭제하. 디지털트윈 등 정밀공간데이터 구축에 관한 사항거. 산림ICT 컨퍼런스 및 교육에 관한 사항너. 그밖에 실내 서무 및 다른 담당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경영정보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가산림통합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ㆍ관리나. 산림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다. 대표포털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ㆍ관리라. 모바일 현장업무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마. 정보자원 보급 및 국가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시스템 운영ㆍ관리사. 삭제아. 삭제자. 사유림경영DB 관리차. 삭제카. 삭제타. 온실가스 인벤토리 데이터 측정ㆍ보고ㆍ검증 체계 구축파. 원격탐사정보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하. 산림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거. 산림공간정보 표준화 및 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너. 산림공간정보 시스템 및 DB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더. 임상도, 산림물지도 등 산림주제도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러. 산림측량장비 등 보급 및 국가지점번호 관리ㆍ활용머. 디지털 숲가꾸기 DB 구축ㆍ관리3. 삭제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사. 삭제아. 삭제자. 삭제차. 삭제카. 삭제타. 삭제파. 삭제하. 삭제4. 개인정보보호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나.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다. 개인정보보호 관리 및 예방 활동라. 개인정보 유출 대비 모의훈련에 관한 사항마. 개인정보보호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사이버보안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정보보안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나.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추진다.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관리라. 정보보안시스템 관리 및 운영마. 정보보안 감사 및 지도활동에 관한 사항바. 정보화 사업 정보보안 활동에 관한 사항사.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
⑥산림빅데이터팀장 아래에 데이터기획담당ㆍ데이터ㆍ통계분석ㆍ활용담당 및 공공데이터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데이터기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데이터 기획ㆍ정책 수립 및 추진나.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다.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지원 체계 구축라. 데이터 관련 규정ㆍ지침 및 제도 개선마.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바.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문화 조성사. 데이터 연계 및 수집에 관한 사항아. 데이터 협의체 구성ㆍ운영자. 데이터 생산체계 조사 및 표준화차. 공동 활용 데이터 지정 및 등록카. 타 기관의 데이터 제공요청 대응타. 삭제파. 첨단기술(LiDAR 등)의 산림분야 적용 및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2. 데이터ㆍ통계분석ㆍ활용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데이터ㆍ통계 활용ㆍ분석과제 발굴나. 산림 및 임업통계 조사의 기획 및 실시다. 산림 및 임업통계 간행물 발간라. 산림 및 임업통계 조사 기법의 개발 및 보급마. 산림 및 임업통계 조사의 지도 및 교육 훈련바. 온실가스 통계기반 구축 지원사. 산림 및 임업통계 품질진단아. 국제 산림통계에 대한 자료 수집자. 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운영3. 공공데이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나.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및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다. 공공데이터 개방ㆍ발굴 및 활용도 제고에 관한 사항라. 공공ㆍ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계획 수립 및 추진마.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및 오류신고 관리바. 기관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사. 공공데이터 표준화ㆍ품질 진단 및 개선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응자. 산림 빅데이터(민간) 플랫폼 활성화 추진차. 기타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ㆍ품질관리 및 기관 간 연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