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5조 (대변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 아래에 홍보기획담당ㆍ디지털소통담당 및 미디어지원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홍보기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과 임업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나. 청내 주요업무에 대한 보도자료 생산ㆍ관리다. 홍보실적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관리라. 브리핑, 인터뷰, 기고 등 언론활동 지원마. 출입기자 취재활동 지원 및 그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실내 서무 및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디지털소통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온라인 홍보 및 사이버 정책이슈 모니터링나. 홍보자문회의 및 협의회 운영다. 정책고객서비스 운영 및 뉴스레터 제작라. 광고 등 홍보영상물 제작 및 지원마. 삭제바.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3. 미디어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미디어 지원계획 수립나. 홍보ㆍ기록사진ㆍ영상촬영 기획다. 사진ㆍ동영상자료 촬영ㆍ관리라.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 제작 활용마. 사진보도자료 생산 및 제공바. 주요행사 및 산림사업 미디어 자료(사진ㆍ영상) 생산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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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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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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