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0의2조 (산림재난통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통제관에 산림재난총괄과ㆍ산불방지과ㆍ산사태방지과ㆍ산림병해충방제과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둔다.
②산림재난총괄과장 아래에 산림재난정책ㆍ예방담당, 산림재난조사ㆍ복구담당 및 산림재난위기대응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재난정책ㆍ예방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재난방지 정책 기획 등 총괄 및 조정나. 국내ㆍ외 산림재난 동향 파악 및 분석다. 산림재난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ㆍ업무협의 및 조정라. 각종 재난관리평가 총괄 대응마. 산림재난 안전사업 예산(재해대책비 포함) 및 성과관리바. 산림재난 외 재난업무 대응 총괄(대설ㆍ한파ㆍ강풍ㆍ풍랑ㆍ가뭄ㆍ폭염ㆍ지진ㆍ해일 등)사. 산림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총괄 운영 및 관리아. 산림연접 건축 산림재난위험도 평가자. 산림분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및 평가 총괄차. 예산결산 및 지출 등 서무업무카. 산악기상관측망, 산림수계수치지도, 유량관측망 구축 및 운영2. 산림재난조사ㆍ복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재난(산불ㆍ산사태) 조사ㆍ복구 정책 기획의 총괄 및 조정나. 재난관리자원 관리계획 및 자원동원 계획 수립 및 이행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지원라. 중앙ㆍ지차체간 산림재난 안전교육ㆍ훈련계획 수립마.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자료 활용 및 정보 관리바. 관계부처ㆍ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 총괄사. 산림재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총괄아. 각종 산림분야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자.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대응 및 인력풀 관리차.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 구축ㆍ운영카. 땅밀림 피해우려지 조사타. 산림재난(산불, 산사태) 복구ㆍ복원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복구단가 산정 등(중앙재난합동조사단 포함)파.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및 산사태 현장조사단 등 구성ㆍ운영 등하. 산사태 대응의 평가 분석 및 산사태 피해원인 진단, 복구 컨설팅 등3. 산림재난위기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재난통합관리정보 구축 및 운영 총괄나. 산림재난방지법령 제ㆍ개정다. 산림재난대응단 통합 운영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관리 및 지도ㆍ감독 업무 총괄마. 정보시스템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산림청 기능연속성 업무 포함)바. 타 부처 재난분야 시스템 연계 및 협의사. 산림정보 공동 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아. 산림재난통합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교육 업무자. 산림재난통합관리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차. 산림재난통합관리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카. 산림재난 관련 재난관리업무포털 위기징후 등록 및 평가결과 보고타. 산림재난분야 통계 총괄파. 산림재난통합관리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업무하.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 및 운영
③산불방지과장 아래에 산불정책담당ㆍ산불예방담당ㆍ산불진화ㆍ조사담당 및 산림항공안전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불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불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나. 산불방지 장기대책의 수립ㆍ시행다. 삭제라. 산불방지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마. 산불방지 평가계획 수립 및 관리바. 산불방지 연구사업의 총괄 조정사. 산불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ㆍ관리아. 산불방지 예산편성 및 결산 등자. 산불방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차. 산불방지 유공자 포상카.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의 지도ㆍ감독타.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2. 산불예방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불방지 연도별ㆍ시기별 대책 수립나. 산불조심 및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ㆍ운영다. 산불경보 발령 및 이행사항 조치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마. 산불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ㆍ시행바.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사.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관리아. 산불예방 캠페인 및 기동단속 계획 수립ㆍ시행자. 산불감시원 운용차. 산불취약지 산불방지사업 및 산불감시ㆍ예방시설 설치ㆍ운용카.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타.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3. 산불진화ㆍ조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불진화대책 수립 및 산불진화 지도ㆍ감독나.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지도ㆍ감독라. 산불에 관한 통계ㆍ영상자료 관리 및 분석마. 산불진화 인력 확충 및 운영바. 산불진화 시설 및 장비 운영사. 산불진화 훈련 및 경연대회 계획 수립ㆍ추진아. 산불조사ㆍ분석계획의 수립ㆍ운영자. 산불전문조사반 구성ㆍ운영차. 산불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카. 산불사상자 보상 관리타.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파. 산불 교육훈련 계획 수립ㆍ운영 및 지도ㆍ점검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4. 산림항공안전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나. 산림항공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평가다. 산림항공본부에 대한 지도ㆍ감독라. 산림항공기 운영(비행지시 포함) 지도ㆍ감독마. 헬기 진화를 위한 담수지 현황 관리바. 산불진화 헬기 재난관리 골든타임제 운영사. 산불방지대책 예산운용 및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ㆍ정산아. 산림항공기 운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력자. 산림항공기 사고 수습차. 산불 무인비행장치(드론) 장비 제작ㆍ보급 및 운용 지도ㆍ감독카. 드론산불진화대ㆍ산림드론감시단 운영타. 산불드론 전문교육기관 운영 및 자격증 제도에 관한 사항파. 산림분야 드론(무인비행장치) 활용계획 수립 및 운영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5. 삭제6. 삭제
④산사태방지과장 아래에 산사태정책담당, 산사태예방ㆍ대응담당 및 사방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사태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산사태분야)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나.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산사태분야)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다. 산사태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라. 산사태재난 관련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및 교육마. 산사태예방의 홍보계획 수립ㆍ시행바. 산사태 예방ㆍ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사.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아.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자. 산사태 예방ㆍ대응 매뉴얼(표준ㆍ실무ㆍ행동)의 운영차. 사방시설 재난 매뉴얼(표준ㆍ실무ㆍ행동)의 운영2. 산사태예방ㆍ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산사태 예방ㆍ대응 분야 지도ㆍ감독다. 산림재난정보시스템(산사태 분야)을 활용한 산사태위험정보 구축ㆍ운영라. 산사태 예측정보의 제공 및 현장대응 지도ㆍ감독마. 산사태 예방ㆍ대응 활동의 계획 수립ㆍ시행바.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운영 지원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아.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자. 산사태 위기대응 모의훈련 계획 수립ㆍ시행차. 삭제카. 삭제타. 삭제3. 사방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사방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나. 사방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다. 사방사업 법령의 제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라. 황폐지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마.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바. 사방지의 지정ㆍ 해제 등 사방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사.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 기준의 운영아. 사방사업 표준품셈의 운영자. 산림공학기술자의 육성ㆍ지원차.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카. 산사태ㆍ사방 분야 기술 개발 및 국내ㆍ외 기술교류에 관한 사항타. 땅밀림 우려지 복구사업
⑤산림병해충방제과장 아래에 방제정책담당ㆍ재선충방제1담당ㆍ재선충방제2담당 및 일반병해충방제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방제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정책 총괄나. 산림병해충 방제 장기계획 수립다. 산림병해충 방제예산 편성ㆍ운영라. 산림병해충관련 홍보 및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마. 산림병해충 방제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바. 산림병해충사업 평가 및 포상사. 삭제아. 삭제자.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차. 나무의사ㆍ수목치료기술자 양성 및 자격제도 운영카.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2. 재선충방제1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재선충병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등 정책지원 총괄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사. 삭제아. 재선충병 방제 설계ㆍ감리제도 운영자. 재선충병 방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차. 재선충병 방제 정책홍보 및 언론대응카. 재선충병 관련 공동ㆍ협업방제 추진타.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실적 등 통계관리파. 산림병해충 포털시스템 운영(FGIS 포함)하. 재선충병 발생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3. 재선충방제2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재선충병 방제ㆍ예찰 전략 이행점검 등 현장지원 총괄나. 재선충병 예찰ㆍ모니터링 계획 수립다. 재선충병 신규ㆍ재발생지 긴급 대응라.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및 방제에 관한 사항마. 재선충병 예찰(이력관리) 시스템 운영ㆍ관리바. 소나무류 이동단속 및 반출금지구역 지정ㆍ운영사. 미감염(생산) 확인증 발급시스템 운영ㆍ관리아. 산림병해충 관련 직접일자리사업 운영4. 일반병해충방제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일반병해충 방제계획의 수립 및 예찰ㆍ발생 조사나. 일반병해충 발생에 대한 방제 지도ㆍ감독다. 방제약종선정 및 수급계획의 수립라. 산림병해충 방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마. 북한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바. 산림의 기상피해 방지대책 수립사. 삭제아. 삭제자. 해안가 우량소나무 종합방제계획 수립ㆍ이행차. 일반산림병해충 설계ㆍ감리제도 운영
⑥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및 산불상황관제시스템ㆍ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나. 산림 무선통신망 구축ㆍ운영다. 산림 무선통신 시설ㆍ장비 개선 및 관리라. 산림항공기 통신ㆍ영상시스템의 구축ㆍ운영마. 산불방지를 위한 산림항공기 배치 및 운항에 관한 업무바.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기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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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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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수목원조성사업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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