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7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 아래에 인사운영담당ㆍ서무인사담당ㆍ회계담당ㆍ비상계획담당ㆍ결산담당 및 노사기록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운영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공무원의 임용나. 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시험 관리다. 삭제라. 공무원의 국외 교육훈련마. 계약직공무원의 보수협의바. 인사기록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사. 삭제아. 4급이상 공무원의 직무성과 평가2. 서무인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관인 관수나.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분류다. 직원 복무 및 후생복지라.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마. 전례ㆍ각종 행사계획의 수립 조정바. 공무원의 국내 교육훈련사. 삭제아. 삭제자. 공무원의 정기승급차. 그 밖에 청내 다른 실ㆍ국 또는 과(대변인ㆍ담당관 및 팀 포함)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3. 회계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계약 협의 및 승인나. 용도ㆍ영선 및 물품의 구매조달다. 청사수급 및 관리ㆍ운영라. 물품(차량 포함) 관리 및 정수물품의 총괄조정ㆍ관리마. 삭제바. 일상경비의 출납에 관한 사항사. 유가증권의 출납아.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자. 삭제차. 국유재산(책특회계 소속재산에 한함) 관리카. 에너지 절약 및 유ㆍ무선 통신관리타.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의 수립4. 비상계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비상대책기본계획(전시기본운영계획 포함)의 지침수립 및 조정나. 각종 비상계획과 기본운영계획과의 조정다. 일ㆍ숙직 명령과 당직자 지휘감독라.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마. 전시동원계획의 종합 조정바. 재난관리업무(산불 및 산사태 재난관리업무 제외)사.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아. 소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결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세입ㆍ세출의 결산나. 세출예산의 지출 및 경리다. 세입의 조정ㆍ징수라. 자금 운용사항 심사 및 자금배정마. 세입ㆍ세출ㆍ계산증명과 그 총괄바. 지출액 및 지출원인행위액의 보고사. 국고보조금의 개산급 협의아. 채권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자. 발생주의 복식부기 운용에 관한 사항차. 직장상조회의 운영관리카.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타. 공무원의 연금관리 및 국민건강보험 운용 관리6. 노사기록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공무원 단체(노동조합 포함)에 관한 사항나. 공무직근로자 단체(노동조합 포함)에 관한 사항다. 공무직근로자 급여표, 전보 등 비정규직 인사관리 전반(채용 포함)라. 공무원 노사협의회 및 노사상생사업 운영마. 공무직근로자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바. 공무직근로자 등 근로자 고용상황 신고 및 사업체 노동력조사사. 공무직근로자 등 근로자 취업규칙 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아. 공무직근로자 등 고충상담원자. 공무직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카. 기록관의 운영타. 기록물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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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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