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8조 (산림산업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산업정책국에 산림정책과ㆍ산림자원과ㆍ목재산업과ㆍ사유림경영소득과ㆍ국유림경영과ㆍ임업직불제팀 및 임도관리팀을 둔다.
산림정책과장 아래에 정책총괄담당ㆍ기후변화대응담당 및 연구개발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책총괄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기본계획 수립ㆍ이행ㆍ평가나. 국가산림계획 협의ㆍ조정ㆍ평가다. 산림기본법 제ㆍ개정 총괄라. 지역산림계획 수립 지원 및 평가마. 산림분야 4차 산업혁명 정책 총괄바. 산림의 공익가치 평가 및 관련제도 개발사. 산지은행제도 도입 연구에 관한 사항아. 산림분야 미래전략과제 개발 및 신규정책과제 발굴자. 국내ㆍ외 산림환경 변화 동향 파악 및 분석차.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 장기전망 총괄카. 삭제타. 삭제파. 삭제하. 삭제거. 삭제너. 산림ㆍ임업관련 국민의식 조사더. 산림산업정책 현안 관리 및 조정러.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2. 삭제3. 기후변화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후위기 대응 산림정책 총괄ㆍ조정 및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전략 수립, 이행 및 홍보다.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이행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마.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계획 수립 등 총괄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사.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운영아.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운영자.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 대응 총괄차.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대응 총괄카.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대응 총괄타. 기후대응기금의 편성ㆍ조정 및 재배정파. 기후대응기금 집행점검하. 산림탄소상쇄제도, 산림탄소등록부 및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거.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ㆍ지원 제도 운영너. 산림탄소센터 업무 지도 ㆍ감독더. 산림분야 ESG 정책 총괄러. 배출권거래제법 제ㆍ개정 대응 총괄머. 산림분야 SDGs 정책 총괄버.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령 제ㆍ개정 대응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 및 지표 설정 및 이행 평가어. 산림인증 관련 업무 총괄저. 산림지속성지수 개발ㆍ운용처. 한국임업진흥원 관리 및 지도ㆍ감독커.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터. 산림분야 특성화고교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퍼.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4. 삭제5. 삭제6. 연구개발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나. 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의 총괄 및 조정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라. 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 기획ㆍ평가 및 관리마. 국립산림과학원의 지도ㆍ감독 및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평가바.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평가반의 운영사.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기획ㆍ심의ㆍ조정아. 시험림 정책 총괄자.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차.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산림자원과장 아래에 자원정책담당ㆍ자원조성담당ㆍ숲가꾸기담당 및 자원생산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원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종묘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자원육성분야 종합 정책 수립나. 삭제다.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라. 임업진흥권역의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ㆍ관리마.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ㆍ관리바.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 의한 기능별 구분 및 관리사. 산림특화사업 관리아.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ㆍ관리자. 도서개발 촉진 추진차. 숲의 명예전당 운영카. 아름다운숲 대회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운영 및 개정파.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2. 자원조성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종묘정책 기본계획 및 종묘 생산계획 수립나. 종자 및 묘목생산ㆍ유통ㆍ관리다. 채종원ㆍ채종림ㆍ수형목 등 종자 공급원 지정ㆍ관리라. 국ㆍ민유 양묘장 제도개선마. 종묘 생산업자, 대행생산자, 관련 단체 등 관리바. 종묘관련 국제협력사. 종자유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추진아. 산림사업용 종묘가격 결정ㆍ고시자. 내나무갖기 캠페인 계획 수립 및 실행차. 산림사업용 종묘 육종 ㆍ보급에 관한 정책 추진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지도ㆍ감독타. 조림정책 기본계획 수립파. 기후변화 대비 조림정책 수립하. 식목일 행사 및 전국나무심기 기본계획 수립거. 기능별 조림계획 수립 및 시행너. 바이오순환림 조성 계획 수립 및 시행더. 조림사업 설계ㆍ감리제도의 운영러. 조림지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머. 지역특화 조림 계획 수립 및 시행버. 밀원수림 조성 계획 수립 및 실행서.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어.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3. 숲가꾸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숲가꾸기 기본계획의 수립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숲가꾸기 정책 수립ㆍ추진다. 녹색댐 조성을 위한 협력 및 사업 시행라. 숲가꾸기 사업실행에 대한 기술지도마. 산림내 산림사업에 의한 산물수집 총괄(산물수집단 운영 포함)바. 숲가꾸기사업 설계ㆍ감리제도 운영 및 사업시행 지침 운영ㆍ개선사. 숲가꾸기 협의회 운영아. 숲가꾸기 관련 행사계획 수립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운영 및 개정차. 삭제카. 삭제타.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파.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4. 자원생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목재수급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가격안정 대책나. 목재 및 임목 부산물 생산계획의 수립다. 산업용재림 조성 및 생산계획 수립라. 원목생산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마. 입목벌채 및 수목 굴취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바. 입목수확 설계ㆍ감리제도 운영 지원사.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에 관한 업무아. 문화재 복원용 목재 생산림 관리ㆍ운영자. 목재 생산(벌채, 운반로) 및 목재 비축제도 운영차. 기업경영림 운영ㆍ관리카. 임목 부산물 자원화 사업 등 산업 용재 공급 개선타. 임업기계화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파.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하. 임업기계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거. 임업용 면세유 공급에 관한 사항너. 임업기계장비 전시ㆍ실연회 계획 수립 및 추진더. 삭제러.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삭제
목재산업과장 아래에 목재산업정책담당ㆍ산림바이오에너지담당ㆍ목재품질단속담당ㆍ목재유통ㆍ이용담당 및 임도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목재산업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운영 총괄다. 목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라. 목재 산업단지 조성 지원마. 인증제품 시판품 조사 및 현장조사바. 품질인증 제도 정책 수립ㆍ운영지원사. 목구조 활성화 정책 수립아.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자.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차. 목재산업체 산업기능요원 활성화 지원카. 삭제타. 삭제파. 삭제하. 목재ㆍ제지분야 인증관련 업무거.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 구매 및 국산목재 활용 촉진 지원너. 목재산업박람회 개최 지원더.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러.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2. 산림바이오에너지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계획 수립ㆍ추진나.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및 지원다. 목질계 고형연료 제조 및 이용시설 설치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라.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제도운영 및 관계법령 개선마. 목질계바이오 연료의 생산ㆍ연구개발 지원바. 목질계바이오 연료의 국내외 정책 및 시장동향 분석사. 목재에너지림 조성계획 수립ㆍ추진아. 지역단위 소규모 에너지 자립시스템 구축자. 신재생에너지 공급 관련 산림바이오매스 인증체계 마련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육성 및 지원카.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통계정보 수집 및 관리타.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파.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3. 목재품질단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기준 운영ㆍ관리나. 목재제품 품질단속 종합계획 수립다.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업무라.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 지정ㆍ관리마. 목재제품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및 총괄바. 목재 규격ㆍ품질검사기관 지정ㆍ관리사.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ㆍ관리아.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관리 및 협의자. 목재등급평가사 등록 및 제도 운영ㆍ관리차. 목재등급평가사 교육 계획 수립 및 과정 운영카. 목재ㆍ제지분야 산업표준의 제ㆍ개정 및 적부확인타. 목재ㆍ제지분야 국제표준화 협력사업 추진파. 국가표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ㆍ운영거.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너.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4. 목재유통ㆍ이용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삭제나.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지원다. 목재관련 체험ㆍ전시장 조성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라. 목재이용 실태 조사 및 통계정보 체계 관리마. 기후변화 대응 목재이용 캠페인 계획 수립바. 삭제사. 국산목재 이용증진정책 수립 및 운영ㆍ지원아. 삭제자.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민간단체 지원차. 삭제카. 친환경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타. 목재정보서비스(목재이용플랫폼) 운영ㆍ관리파. 목재 유통구조개선 및 목재 물류에 관한 정책 수립하. 목재저장 및 목재유통센터, 목재집하장 운영ㆍ지원거. 목재생산업 등록 관리너. 삭제더. 수확된 목재제품(HWP) 탄소저장량 측정 및 표시제도 운영ㆍ관리러. 목재문화지수 측정 및 공표머. 목재교육제도 운영ㆍ관리버. 다중이용시설 목질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서.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어.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5. 삭제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아래에 사유림정책담당ㆍ임산물생산담당ㆍ임산물유통담당ㆍ임산물소비ㆍ안전담당 및 산림조합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유림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공ㆍ사유림 경영지원 계획의 수립ㆍ지원나. 산림분야 세제지원 총괄 및 제도개선다. 산림경영 교육ㆍ훈련 운영 및 관리라. 독림가ㆍ임업후계자 및 신지식 임업인의 육성ㆍ지도마. 삭제바.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ㆍ관리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운영 및 개정아. 임업인 부채대책 수립 및 지원자. 맞춤형 경영지원 정책 개발차. 입목등기제도 및 임야소유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카. 단기소득 임산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사업 운영ㆍ관리타. 임산물의 표준규격 제정 및 물류표준화파.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2. 임산물생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 수립나. 단기소득 임산물의 산업화 육성ㆍ지원다. 산림복합경영사업의 활성화 지원라. 단기소득 임산물 산업화단지 사업 지원마. 친환경 임산물 생산 지원바. 삭제사. 단기소득 임산물 주산단지 지정ㆍ운영아.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 및 지도자. 특별관리임산물 산업화 육성ㆍ지원차.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 운영카.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타.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3. 임산물유통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임산물 유통에 관한 정책수립나. 임산물의 이용ㆍ개발과 가공업의 육성다. 임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시스템 구축ㆍ운영라.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및 운영관리마. 단기소득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바. 단기소득 임산물 원산지 관리 지도ㆍ감독사.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아.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4. 삭제5. 임산물소비ㆍ안전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임산물 소비촉진 및 임업재해보험 운영 및 관리나. 단기소득 임산물의 재해복구 지원다. 산림분야 농약허용물질등록제도(PLS) 운영라. 단기소득 임산물 품질관리제도(생산ㆍ가공ㆍ유통 포함) 운영마.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운영바.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사.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6. 삭제7. 산림조합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조합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 제도개선나.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 관리 및 지원다. 산림경영지도원의 지도ㆍ감독 및 산림경영 기술보급라. 산림조합정관례 및 산림조합중앙회 정관의 인가 및 변경인가마. 산림조합중앙회의의 설립ㆍ해산의 인가 및 청산의 감독바. 산림조합의 경영상태 평가 및 경영지도사.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 및 지도ㆍ감독아. 산림조합중앙회 외부회계감사자. 산림조합중앙회 사업계획서 승인 및 결산보고서 검토차. 그 밖의 산림조합 육성에 관한 일반사항카. 임업의 협업경영ㆍ대리경영의 육성 및 지원타.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파.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국유림경영과장 아래에 국유림경영담당ㆍ국유림관리담당 및 국유림이용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유림경영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림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평가나. 지방산림청의 업무조정ㆍ평가ㆍ지도 및 감독다. 국유림관련 법령 및 훈령ㆍ예규 제ㆍ개정라. 국유림종합계획 및 국유림경영계획 제도의 운영마.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제도 운영바.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운영사.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아. 지방산림청의 시설(산림수련관 포함)ㆍ행정장비의 수급 및 유지ㆍ관리(청사제외)자. 공동산림사업 운영2. 국유림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계획의 수립나. 국유재산의 매각ㆍ교환ㆍ중앙관서장 지정ㆍ사용승인ㆍ관리전환ㆍ양여 및 편입에 관한 업무다.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라. 국유림의 종류구분마. 공ㆍ사유림의 매수바. 타부처소관 국유림의 관리협조사. 국유재산의 용도 폐지아. 국유재산관리업무의 전산화 추진자. 국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관리3. 국유림이용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재산특례 운용계획 수립나.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다. 대부 또는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 감독라. 국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결정과 징수마. 무단점유 국유재산관리바. 조림대부ㆍ분수림 입목의 매수사. 국유재산의 경계측량 및 경계표주 설치의 지도ㆍ감독아.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소송자. 무주(은닉)재산의 환수차. 삭제카. 삭제
임업직불제팀장 아래에 임업직불정책담당 및 임업직불관리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임업직불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법령ㆍ행정규칙 등 제ㆍ개정나.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타 부처와의 정책 조정다.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라.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마.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및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관련 통계 작성바. 공ㆍ사유림 산림경영계획제도의 운영ㆍ개선사.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홍보 및 국회 업무 총괄아.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자.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2. 임업직불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사후관리나.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지도다.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지도ㆍ단속 및 명예감시원 관리라.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이행ㆍ관리기관 지도ㆍ감독마. 임업ㆍ산림 공익 증진 교육 운영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제도 운영 및 등록ㆍ관리사.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임도관리팀장 아래에 임도정책담당 및 임도관리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임도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전국임도기본계획 수립ㆍ운영나. 임도설치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다. 신규 임도정책의 입안 및 임도의 연구발전라. 임도시설(간선ㆍ산불진화ㆍ작업임도) 확충ㆍ정비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시공, 관리 및 제도 운영마. 임도시설 우수사례 및 신기술ㆍ공법 발굴ㆍ보급바. 임도 시범단지 조성ㆍ운영사. 임도예산의 편성 및 결산 총괄아.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자. 임도사업 기술 교육 및 실행지도차.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2. 임도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전국(국ㆍ공ㆍ사유림) 임도망도 구축 및 유지관리나. 임도 구조개량 사업 계획 수립ㆍ관리다. 임도 보수 사업 계획 수립라. 임도시설ㆍ보수 장비의 지원관리마. 융자ㆍ자력 임도시설 운영ㆍ관리바. 임도시설 수해피해 조사 및 복구사. 테마임도 지정ㆍ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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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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