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시스템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라인간행물의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이하 KOSIS라고 칭한다)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간행물 서비스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온라인간행물 서비스 실무 담당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영구적으로 서비스 중지 요청된 온라인간행물에 대하여 그 보관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관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시스템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②온라인간행물 서비스 관리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그 보관 필요성이 인정된 온라인간행물이라고 하더라도 보관 후 2년 동안 접근 기록이 전무할 경우에는 해당 발간부서와 협의하여 시스템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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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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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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