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시스템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라인간행물의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이하 KOSIS라고 칭한다)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간행물 서비스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실무 담당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영구적으로 서비스 중지 요청된 온라인간행물에 대하여 그 보관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관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시스템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간행물 서비스 실무 담당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영구적으로 서비스 중지 요청된 온라인간행물에 대하여 그 보관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관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시스템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②온라인간행물 서비스 관리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그 보관 필요성이 인정된 온라인간행물이라고 하더라도 보관 후 2년 동안 접근 기록이 전무할 경우에는 해당 발간부서와 협의하여 시스템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