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부서별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라인간행물의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이하 KOSIS라고 칭한다)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간행물 서비스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온라인간행물은 발간부서에서 직접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부서의 업무 담당자는 통계간행물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간행물명, 간행물형태, 생성주기, 조사명, 간행물발간등록번호,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사용용도, 연락처 등 간행물 상세정보 관리2. 단원 및 표 관리3. 서식 파일 및 원고 관리4. 간행물의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전송5. 통계간행물시스템을 이용한 간행물 백업 및 복원
②통계서비스기획과장은 온라인간행물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관리 책임자, 실무 담당자 각 한명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1.9>1. 온라인간행물 서비스를 위한 신규 간행물 ID 발급2. 통계간행물시스템 개발ㆍ개선 및 운영3. 통계간행물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및 매뉴얼 작성 보급4. 통계간행물시스템을 이용한 간행물 및 온라인간행물 발간 업무 지원5.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모니터링 및 월별 이용 현황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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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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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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