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서비스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라인간행물의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이하 KOSIS라고 칭한다)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간행물 서비스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간부서는 자료 점검, 발간 목적의 상실, 이용률 저조 등의 사유로 온라인간행물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지 예정일 10일 전까지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관리 책임자에게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온라인간행물 서비스 실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중지를 요청받은 온라인간행물에 대하여 서비스 중지 예정일에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온라인간행물 서비스 관리 책임자는 1년 동안 이용 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온라인간행물에 대해서 관련 발간부서로 해당 간행물의 서비스 중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