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신규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라인간행물의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이하 KOSIS라고 칭한다)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간행물 서비스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간부서는 통계간행물시스템을 통하여 간행물을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관리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온라인간행물 서비스 실무 담당자는 접수한날부터 3일 내 간행물 ID를 등록한 후 이를 발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간행물 ID를 발급받은 발간부서의 업무담당자는 온라인간행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단원 등록, 표 구성, 서식 등록, 원고 생성 등 일련의 작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전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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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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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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