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신규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라인간행물의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이하 KOSIS라고 칭한다)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간행물 서비스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간부서는 통계간행물시스템을 통하여 간행물을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관리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온라인간행물 서비스 실무 담당자는 접수한날부터 3일 내 간행물 ID를 등록한 후 이를 발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간행물 ID를 발급받은 발간부서의 업무담당자는 온라인간행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단원 등록, 표 구성, 서식 등록, 원고 생성 등 일련의 작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전송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간행물 신규 등록 신청서
■ 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1.9.> 간행물 신규 등록 신청서 위와 같이 간행물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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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