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신규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라인간행물의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이하 KOSIS라고 칭한다)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간행물 서비스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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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간부서는 통계간행물시스템을 통하여 간행물을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관리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간부서는 통계간행물시스템을 통하여 간행물을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관리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온라인간행물 서비스 실무 담당자는 접수한날부터 3일 내 간행물 ID를 등록한 후 이를 발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간행물 ID를 발급받은 발간부서의 업무담당자는 온라인간행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단원 등록, 표 구성, 서식 등록, 원고 생성 등 일련의 작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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