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13조 (실지감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는 세부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정책의 실천 상황의 파악과 제도 및 행정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감사기구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 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단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 대상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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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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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