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37조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역량강화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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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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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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