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24조의2 (개선대책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체감사활동을 통하여 동종의 비위가 수차례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직위에 대해 청렴도 평가, 부패위험성 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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