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39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 훈령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의 준비 등제11조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제12조 자료 제출 요구제13조 실지감사의 실시제14조 현지조치제15조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제16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제17조 일상감사제18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제19조 확인서의 징구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감사결과의 도출제21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제22조 감사결과의 보고제23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제24조 감사결과의 공개제24의2조 개선대책 수립 등제25조 재심의 신청 등제26조 직권재심의제27조 조치결과의 보고제28조 집행불능사항의 처리제29조 표창 등의 추천제3조 감사의 종류제30조 감사처분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제31조 재심의 처분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제32조 감사결과의 만족도 조사제33조 자체감사활동 평가 등제34조 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제35조 외부기관 수감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